청두시는 일부 지역의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 새로 분양되는 주택은 1채만 살 수 있도록 했고 정저우시는 2채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과 1채 이상을 갖고 있는 타지역 주민에 대해 180㎡이하 주택판매를 제한키로 했다.
앞서 베이징은 두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 은행대출비율을 50% 이하로 낮추고 톈진은 60% 이하로 낮췄다. 난징시는 주택 1채 이상 소유한 외지인은 신규 분양주택 뿐만 아니라 기존 거주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난징시 호적 주민이더라도 2채 이상 보유자는 신규 분양주택을 살 수 없도록 했다. 항저우에서는 주택 구입시 은행대출 비율을 50%로 낮추는 한편 부동산 구매를 통해 현지 후커우를 얻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