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김영란법 시행 이후]고용시장도 '김영란법 불똥'

신규 취업자 4명중 1명

숙박·음식점업이 차지

장사안돼 채용 줄어들면

고용지표에 상당한 타격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전체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가파르게 감소한 자영업자 대부분이 음식점에 임시직으로 취업해 전체 고용시장을 떠받쳤다”며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식당이 장사가 안 되면 종업원을 해고할 것이고 결국 전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숙박 및 음식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증감률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8월까지 평균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226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6% 불었다. 반면 전체 취업자는 2,612만명으로 전년(2,581만8,000명)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증감률의 약 4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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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를 넓혀 최근 몇 년을 보더라도 이 같은 경향은 뚜렷이 나타났다. 2011년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전년보다 1.9% 감소한 반면 전체 취업자는 1.7% 증가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달라졌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2.9% 증가해 전체 증감률(1.8%)을 웃돌았고 2013년은 3.4%로 역시 1.6%에 그친 전체 취업자를 두 배 이상 앞질렀다. 2014년도 6.4%로 전체(2.1%)증감률과의 격차를 벌렸고 지난해도 3.9%로 전체(1.3%)를 압도했다. 전체 자영업자 수는 급감하는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가 빠르게 부는 것은 퇴출된 자영업자 상당수가 숙박 및 음식점 업소의 종업원으로 취직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영란법으로 업황이 나빠진 음식점주 등이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신규 채용을 꺼리는 것만으로도 전체 고용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2014년 전체 취업자가 53만3,000명 늘어났는데 이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이 12만7,000명으로 23.8%를 차지했다. 지난해도 33만7,000명의 취업자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이 8만2,000명(24.3%)을 기록했다. 신규 취업자 넷 중 하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담당해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용시장의 ‘큰손’이 위축되면 전체 고용지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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