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홍준표(사진)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 22억여원의 세금이 지출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35만7,801명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심사하는 과정에 22억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 관리 비용에 대한 청구인 측의 법적 의무는 없다”며 “주민소환 추진 대상 단체장이 소속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해 세금이 소모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