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조기취업자 골머리

'학점 인정'은 김영란법 위반…해결책 전전긍긍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여파로 대학들이 조기 취업생 학점 부여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학 중에 취업한 조기 취업자들이 교수에게 출석 등 학점을 부탁할 경우 ‘부정청탁’으로 김영란법 위반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법 시행 전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안내 공문을 보낸 상태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당장 조기 취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관행대로 교수가 판단해 학점을 인정하는 방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일 서울대 관계자는 “조기 취업생 학점 부여는 교수 재량으로 결정하는 영역”이라며 “현재 학과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고 실정에 맞는 학점부여 요건, 절차, 학생 출결 보완책 등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다만 취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이 교무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 교무처에서 교수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학칙 개정땐 허용’했지만


“교수 재량…보완책 등 다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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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못찾아…“일단 관행 유지”



연세대와 고려대도 아직 공식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연세대 관계자는 “조만간 학교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학칙을 개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로서는 교무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수준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려대 관계자도 “10월 안으로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내부지침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교수들의 재량권이 큰 사안인 만큼 우선 교수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양대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한양대 관계자는 “현재 2학기 시작된 상황이라 올해 조기 취업자에게는 교수가 재량권을 발휘해 학점을 주는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해당 부서에서 조기 취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학칙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대는 졸업 예정자가 취업에 관한 입증 서류를 증빙하면 교수들이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학칙 개정을 논의 중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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