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메이 총리는 영국 보수당 전당대회 개막연설에 앞서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자 영국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영국의 EU 가입을 규정한 지난 1972년의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는 ‘대폐지법안(Great Repeal Act)’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에 관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그는 ‘연내에는 리스본협약 50조를 발동하지 않겠다’고만 해왔다.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EU를 떠나려는 회원국은 2년간 EU 회원국들과 향후 EU 관계 제반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게 된다. 협상은 회원국이 EU에 공식 통보해야 시작되며, 통보 시점부터 2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국은 EU에서 자동 탈퇴된다. 다만 양측의 합의 하에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