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용부 구미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이달말까지 실업 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추가징수와 형사 처벌을 면제해 준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으로 수급액의 20%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 사실을 은폐하거나 일용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을 모두 환급하고 수급액의 100%를 추가 징수하고 별도 형사처벌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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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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