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는 지난달 2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파업 방침 및 일정을 확정했다. 화물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원래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관련 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11월 파업을 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철도 파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투쟁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하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 9월2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국토부가 8월에 내놓은 발전방안을 막기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 방안은 1.5t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12년 만에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안이 시행되면 택배·소형화물차가 급증해 운송료가 폭락할 것이고 그러면 화물 노동자들은 과적·장시간 운행 등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물류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트럭이 멈춰 설 경우 수출입 차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2008년의 경우 6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파업으로 수출 차질액 32억4,000만달러, 수입 차질액 33억3,000만달러 등 총 65억7,000만달러가량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일각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44만명의 전체 화물차 운전자 중 3%(1만3,000~1만4,000명)에 불과해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비해 군대 컨테이너 차량 100대 투입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현종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차 운송자는 개별사업자이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운송거부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경찰과 공조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박홍용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