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감2016] 김상훈 "상위 20% 고소득자, 5년간 건보료 체납 후 부당이득금 1,208억원"

김상훈 의원, 건보료 자료 분석

"추후 보험료 납부 시 부당이득금 면제 제도 악용"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사진제공=김상훈 의원실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사진제공=김상훈 의원실




소득 9·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금액(부당이득금)이 무려 1,20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9·10분위의 고소득자 부당이득금이 1,208억 6,600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징수금액은 고작 17억 9,800만원, 징수비율은 1.4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란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며,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소득 9·10분위는 상위 20%의 고소득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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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고소득자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건수와 금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19건에서 2015년 214건으로 79%포인트 증가했고 올해 7월 기준으로 155건을 체납했다. 또한 체납금 역시도 9억 7,600만원에서 올해 7월까지 21억 1,700만원으로 116%포인트나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처럼 상위 20%의 고소득 가입자가 체납하는 것의 배경엔 ‘도덕적 해이’가 자리잡고 있다. 부당이득을 취했더라도 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가입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력을 추가로 투입해 반드시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하며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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