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요원 사칭해 수억원 뜯어낸 30대 '실형'

국정원 비밀요원을 사칭하며 4억 2,000여만 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대한민국 법원국정원 비밀요원을 사칭하며 4억 2,000여만 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국가정보원의 비밀요원을 사칭하고 다니며 피해자들로부터 4억 2,000여만 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대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A 씨에게 자신이 높은 위치의 국정원 블랙(비밀) 요원이라며 접근해 지난 1월까지 동거했다. 이 씨는 “전 국정원장이 작은아버지”라고 말하고, 청와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과 고급 외제 승용차의 사진을 보여주며 A 씨를 속였다. 또 5만 원권 상품권 2,000매(1억 원)을 A 씨에게 맡기며 재력이 높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씨가 말한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A 씨에게 맡긴 상품권은 발행업체가 폐업해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이었다.


A 씨를 완전히 속인 이 씨는 지난해 4월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없어 공사가 중단됐다”며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모두 갚고, 건물 1층에 수입가방 등을 판매하는 명품 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A 씨의 체크카드를 받아냈다.

관련기사



비슷한 수법으로 이 씨는 회사 직원 급여 명목, 변호사 비용, 추징금 이자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난 1월까지 95차례나 A 씨에게 송금을 받거나 A 씨의 카드로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 2억 6,000만 원을 뜯어냈다. 이 돈으로 이 씨는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경마 비용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6월에도 B 씨에게 “나는 국정원장의 조카이고, 여당의 정치자금도 관리했다”며 “법인을 인수하는데 투자하면 다음 달까지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법인 이사로 올려 법인카드와 차량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6,200여 만원을 챙기는 등 4명을 상대로 1억 6,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 2,500여 만원을 편취했다”며 “편취금액이 많고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