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부풀려 가져간 부가세 감면 혜택이 4,000억원에 이른다고 6일 밝혔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는 공시지원금을 지급해 출고가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공시지원금은 단말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역할을 하기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령 110만원 출고가 단말기를 가정했을 때, 이동통신사가 22만원의 지원금을 공시했다면, 이중 통신사가 실질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20만원이고, 나머지 2만원은 소비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면세 혜택인 것이다. 이통 3사의 이러한 행태는 단통법 시행 이후에 소비자가 받아야 할 면세 혜택을 마치 자사의 지원금인 것처럼 부풀리기 해온 것이고,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실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정부가 내놓은 통계를 기반으로 추산해본 결과,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을 구매한 소비자는 약 2,000만명이며 약 4,000억원의 소비자 면세 혜택이 지원금 명목으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에누리액에 상당하는 단말기 부가세 면세 금액은 응당 소비자의 몫으로 이통 3사의 지원금 부풀리기는 매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면서 “이를 관리 감독 했어야 할 미래부와 방통위의 직무방기도 심각한 문제다. 이후 공시지원금은 부가세 면세 혜택을 뺀 이통사의 실지원금으로 공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 이후 부풀려진 4,000억원의 지원금은 소비자를 기만한 기업의 부당이득”이라며 “이통사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