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정준영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정씨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정씨에게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다”며 “동의도 반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해당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했지만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6일 정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정씨가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정씨를 고소했다가 며칠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우인기자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