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가수 정준영 성관계 몰카 무혐의 처분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 발견 못해"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된 가수 정준영(27)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정준영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정씨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정씨에게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다”며 “동의도 반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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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달 27일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해당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했지만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6일 정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정씨가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정씨를 고소했다가 며칠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우인기자wipark@sedaily.com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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