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특례법 법안 명칭을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에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등’에서 ‘및’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등’으로 할 경우 빈집이 소규모 주택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이 이면에는 ‘빈집’의 개념이 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제각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건축법에서는 빈집이 사용 여부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규정돼 있지만 서울시 조례에서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광주광역시 조례에서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며 “빈집 개념의 통일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세 가지로 나눴다. 이 가운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개념으로 토지 등 소유자 2명만 모여도 자율정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