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임환수 국세청장 "KT&G 담배 재고차익 필요하다면 조사"

<국세청 국정감사>

"KT&G 로비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서 빠진 것 아니다"

'롯데 신유미' 日 재산은

국내서 압류할 방안 없어

미르·K스포츠 공익법인

조세탈루 혐의 살펴볼것

임환수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및 6개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임환수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및 6개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환수 국세청장은 7일 KT&G가 담뱃값 인상 전 재고를 쌓아뒀다가 인상된 후 물건을 풀어 막대한 재고 차익을 얻었다는 지적에 대해 “KT&G(의 조사 대상 여부)에 대해 많이 검토했고 그 결과 필요하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지만 세금 탈루 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KT&G는 조사하지도 않았다”며 문제를 지적하자 “재고 차익에 대한 개별소비세 문제라든지 법인세 문제라든지, 그 과정에서 조세 포탈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확인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두 외국계 담배회사를 상대로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담뱃세 탈루를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탈루 사실이 밝혀진 점에 대해 “지난번 국세청 조사 때는 조사 대상 연도가 아니었다”면서 “감사원의 뒷북을 맞았다고 하면 국세청에 억울해하는 직원이 많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민영진 전 KT&G 사장이 재임 시절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해 검찰이 수사한 사례를 지적하며 KT&G가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그 사건과 KT&G 재고 차익 형성 시점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부인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5년 1월 정부가 담배소비세를 1갑당 2,000원씩 인상하기 전인 2014년 말 담배회사들이 담배를 비축했다가 시장에 풀면서 8,000억원의 인상 차익을 얻고 2,000억원의 담뱃세를 탈루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의 관리 실태에 대해 지난 5월 감사했으며 비슷한 시기 국세청은 외국계인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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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국세청은 지난해 7월과 12월 필립모리스와 BAT 담배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지만 세금 탈루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탈루 사실을 밝혀낸 후 다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서미경씨의 딸 신유미씨가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한국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이종구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임 청장은 “(신유미씨가) 일본 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자산에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금을 최근 다 압류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에 있는 자산을 국내에서 압류할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청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세청은 수익사업이 없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과 관련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익법인에 (상속·증여세 등) 조세 탈루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원·권경원·이태규기자 why@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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