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년부터 카드대금 연체, 이틀내 고객에게 알려야"

금감원, 불합리한 연체관리 개선

연체이자 부과일도 하루 늦춰져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대출계약 파기 시점을 기준으로 이튿날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해야 한다. 또 카드사들은 연체 발생시 결제일을 기점으로 2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 관리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에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연체이자를 기한이익상실일을 기준으로 징수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져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상당수 금융사들은 기한이익상실일부터 연체이자를 적용해 받아왔지만 금감원은 앞으로 기한이익상실일 다음날부터 적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연체정보와 관련해서는 5년 이내 개인신용정보에서 반드시 삭제하도록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들이 상거래가 종료된 연체정보 등을 5년 넘게 보관해 일부 소비자들이 신용등급 책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소멸시효완성·매각·면책 결정 등 상거래가 종료될 경우 반드시 5년 이내 연체정보를 삭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사들이 소비자 연체정보를 부정확하게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행위도 집중 관리된다. 지난해 7월 한 캐피털 업체가 소비자 8,200명의 과거 연체정보를 신규 연체정보로 잘못 등록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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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연체가 발생하면 반드시 결제일을 기점으로 2영업일 이내에 알리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는 각사의 사정에 따라 연체가 발생할 경우 결제일 기준 2~5일 이내 소비자에게 통보해 왔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연체정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모든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이틀 안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연체 관리 개선 방안은 연말부터 내년 1·4분기 사이에 모두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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