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리히터 규모 5.8을 기록한 경주 강진이 양산단층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게 확인되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발전회사 대상)에서 “경주 지진이 양산단층의 활동이라고 판명되면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6월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때 양산단층 활동에 대한 것이 기재돼 있지 않은데 이번 지진으로 사정 변경 사정이 생겼으니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사장은 이에 “양산단층의 활동이라고 판명되지 않았다. 지질학계에서도 양산단층이 아니라는 말씀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 변경의 주체는 한수원인데 지질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며 “서류로 양산단층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정부나 권위 있는 기관에)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기가 내뿜는 총 먼지(TSP)의 양이 연간 3,500톤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총 먼지 가운데 미세먼지 비중은 6~30% 수준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는 연간 최대 1,000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먼지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부발전의 태안발전소로 연 907톤으로 집계됐다. 이어 남동발전의 삼천포발전소가 670톤을 배출했고 중부발전 보령발전소는 581톤에 달했다. 이 의원은 “환경은 우리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전 5사가 모든 역량을 다해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7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30년 넘은 석탄발전소 10기를 수명이 종료할 때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43기는 오는 2018년까지 환경설비를 교체하고 효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 5사의 발전설비 18개가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결과도 내놓았다. 유 의원은 “1996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시설물의 경우 황산화물 배출 기준이 100ppm인데 이를 초과한 발전시설은 중부발전 제주화력 2호기 등 7곳”이라며 “질소산화물의 경우 140ppm 기준을 적용하니 남동발전 영동본부 1호기 등 11곳이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은 또 배출저감장치가 없는 발전기가 60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