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재단 이사장, 직원 아들 왕따시킨 중학생 집단폭행 사주

부산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중학생과 교사를 폭행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모 의료재단 이사장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 재단 직원의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단 직원을 모아 “(직원)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다른 괴롭힘도 당하고 있는데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혼내주고 교사들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학교를 뒤집어 놓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의 지시를 받은 재단 직원 5명과 외부 남성 2명 등 성인 7명은 오후 1시쯤 해당 중학교를 찾아가 교실을 돌아다니며 가해학생 네 명을 찾아내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또 이들을 교문 인근에 중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 둔 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등 말로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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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명이 달려와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교무실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자, 이들은 교무실에서도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들 중 한 명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교사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하기도 했다.

A 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의료재단 내 반대파 2명을 때려 중상을 입히라고 사주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수행비서 등은 2011년 1월 서울의 한 호텔 야외 주차장에서 A씨가 지목한 한 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했다.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폭력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폭력배를 동원해 교육현장에 들어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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