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60조 ‘눈먼 돈’ 보조금 단속 강화

현재, 보조금 교부 결정→민간보조사업자에 바로 교부

부정수급 논란 기승

앞으로 임시 계좌에 일시예탁→증빙서류 제출 및 검증→보조금 지급으로 개편



정부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60조 3,000억원이다. 정부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바로 교부금을 지급했다. 증빙 절차가 간소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일단 보조금을 기재부가 정하는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일시 예탁한다. 이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한 이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 등 거래 증빙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하고 거래 증빙 허위 또는 중복 사용 여부, 거래처의 휴폐업 여부 등을 검증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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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 공표대상 지방재정 항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은 덩치가 크지만 중앙정부 재정과 달리 공표 대상이 적어 제대로 편성되고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었다. 기재부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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