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황규연 "산단 부지 불법 전매땐 징벌적 과징금 검토"

산단공 이사장, 국감서 답변

황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연합뉴스황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의 불법 매매 문제가 이슈로 부각됐다.


이날 국감장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 기업들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원가에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불법으로 매매한 후 차익을 챙겨 나가는 경우가 최근 5년 새 80건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 매매 사실이 적발돼도 차익에 비해 약소한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며 산단공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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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개발법에 따르면 산단공이 조성한 단지 내 공장 부지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 원가에서 책정된다.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 후 5년간 의무적으로 공장을 운영해야 하며 그 전에 공장 부지를 매매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산단공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장 부지 불법 매매가 문제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부와 협조해 산업단지 투기 세력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왔고 법원에서도 단순한 벌금형에서 신체형으로 판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 이사장은 “산업부와 협의해 불법 전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해당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입주기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약속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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