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종신보험은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보장성 상품이지만, 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위험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보험료 등 보험료 차감비용이 연금보험에 비해 높아, 연금으로 전환시 연금보험보다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안내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모든 종신보험상품 명칭 바로 아래에 종신보험은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보험상품 기초서류(사업방법서)를 개선한다.
이밖에 소비자가 보험별 특성을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 비교표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