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무늬만 퍼블릭'...골프장 20곳 편법운영 年 300억 탈세?

기존 회원제 골프장 운영난에

회원들 입회금 못돌려주자

회생절차 신청해 퍼블릭 전환

세금 연17억→2억~3억으로 뚝

세감면 받고 회원제 특혜 유지



회원제 골프장이 세 부담이 적은 퍼블릭(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뒤에도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해 최소 300억원의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골프업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한 골프장 중 20여곳이 기존 회원에게 회원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회원제 골프장일 때는 1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개별소비세·체육진흥기금 등을 평균 17억5,000만원 냈는데 퍼블릭 골프장으로 바뀌면 2억~3억원만 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퍼블릭 전환 골프장은 1년에 290억~310억원 정도 세금을 덜 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골프장당 평균 15억원에 이르는 재산세가 줄어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회원제 골프장이 퍼블릭 골프장으로 바꾸는 이유는 접대 수요가 줄어든 반면 회원에게 돌려주기로 한 입회금을 주지 못하면서다. 적자 늪에 빠진 회원제 골프장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자구계획을 내놓아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회원제 골프장의 기존 회원이다. 수천만원 이상 돈을 내고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은 비회원보다 15만원 이상 저렴한 4만~5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우선 예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상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제를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은 퍼블릭 골프장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기존 회원은 골프장이 도산하면서 계약 당시 돌려받기로 한 입회금을 사실상 잃은 상태인데 회원권마저 무효화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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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은 궁여지책으로 기존 회원에게는 10년간 입장료 할인 혜택을 유지하고 회원제 시절 높은 이용료를 그대로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퍼블릭 골프장에 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접대용에 치중한 골프산업의 대중화를 위해서다. ‘무늬만 퍼블릭 골프장’이 세 감면은 받으면서 높은 이용료를 유지하고 장기간 회원 특혜를 유지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회원제 골프장이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실제 일부 운영을 회원제로 한다고 해서 과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편법 운영은 회원제 골프장 업계가 주장하는 개별소비세 폐지 주장의 명분도 약화시킨다. 조세재정연구원이 과거 시행한 개소세 폐지 이후 연구 결과를 보면 회원제 골프장이 2만 4,000원 정도의 개소세를 폐지한다고 이용료를 낮추지 않았고, 낮춘다고 해도 비회원 이용객의 수요를 일으키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골프장 개소세 폐지는 과거에도 일부 시행한 바 있으나 이용료가 낮아지거나 수요를 창출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장은 “회원제 골프장은 자기자본 없이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무리하게 투자한 뒤 비싼 비회원 입장료와 음식료 값을 받으며 거품 경영을 한 탓에 적자로 돌아섰다”면서 “회원제가 퍼블릭으로 전환하면 기존 회원제 유지는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이용료를 낮추도록 강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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