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부, 토지수용회의 월 2회로 확대

수용사건과 이의사건 별도로 심의

토지수용권 부여 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

정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회의를 매월 2회로 확대하고,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그간 중토위에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매월 1회 개최하는 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했으나 이달부터는 회의를 매월 2회로 늘려 별도로 심의한다고 밝혔다. 재판으로 치면 수용재결은 1심, 이의재결은 2심에 해당한다.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용사건과 이의사건을 서로 다른 위원들이 심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월 250건에 달하는 사건을 한 번에 심의하는데 따른 위원회의 부담이 줄어들어 개별 수용사건에 대한 심의의 충실성이 높아지고,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위원의 분리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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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토위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개별법에 의해 토지수용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업(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해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를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중토위의 의견을 듣도록 토지보상법을 개정하고,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해서는 중토위의 공익성 검토절차를 의무화 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지 ▲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인 공익관리가 가능한지 등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개별법에 의해 토지수용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업(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해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를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중토위의 의견을 듣도록 토지보상법을 개정하고,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해서는 중토위의 공익성 검토절차를 의무화 한 바 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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