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여론조사는 현역이었던 강세훈 전 의원과 양자 대결하면 박 의원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론조사 1위였다는 말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당시 박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다자 대결에서도 강 전 의원과의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되는 ‘여론조사 공표’ 행위는 여론조사 내용을 대중에게 연설하거나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 등 언론 보도에 준하는 행동을 뜻하기 때문에 1대1로 전화로 얘기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우면동 연구개발(R&D) 연구소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2011년 하반기에 우면동 R&D 사업이 확정됐다는 주장과 달리 박 의원이 서초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처음 입안했고 2011년 이전에 여러 물밑 작업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올해 1~2월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경선과 관련해 선거구 내 당원 5명에게 전화로 자신이 여론조사 1위에 올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