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가 귀속 '주인 없는 땅' 여의도의 17배·1조 육박



최근 4년간 국가가 국유자산으로 취득한 ‘소유자 없는 땅’ 면적이 여의도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조원에 육박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에 귀속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모두 49.48㎢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7배에 해당된다. 금액으로는 9,76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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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없는 부동산’이란 등기부나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있다. 이후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한 후에 완전한 국유재산으로 귀속된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25.6㎢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고 경기도(20.7㎢)가 두 번째로 넓었다.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5,535억원으로 강원도(2,915억원)보다 많았다. 박명재 의원은 “과거에 등록되지 못하고 누락된 토지나 임야에 대해서는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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