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인 김제동 씨의 ‘군대 영창 발언’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방부 복무 자료 등을 확보해 김 씨의 ‘영창 발언’의 사실 여부를 가린 뒤 처벌 대상인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서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 영상을 상영하고 사실확인을 요구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앞서 지난 12일 서민민생대책위는 김제동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영창 발언’의 진위 여부에 따라 현역과 예비역 군인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