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부터 신용회복위를 타 기관의 행정정보를 열람·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는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48종 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는 연간 15만명의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 과중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재산·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6∼7종의 구비서류(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은 관련 입증서류 추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는 신용회복위에 각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