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감 2016]한일어업협정 결렬로 100억원 피해…협상 서둘러야

지난 6월 결렬된 한일 어업협정 협상으로 어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상 타결을 서두르라는 주문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 양국 협상이 결렬된 이후 우리 어민들이 3개월 넘게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100억에 이르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EEZ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중국과 EEZ가 겹치기 때문에 어업협정을 체결해 겹치는 수역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매년 어기(그해 7월~다음해 6월)에 맞춰 양국 EEZ에서 어획량과 조업조건 등을 확정하는 어업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6월 열린 협상에서 양국은 어획 할당량과 어업 가능 선박 수에 대한 이견을 보여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우리 어선들은 2016년 어기(7월~2017년 6월)에 일본 EEZ 어업이 중단돼 7월부터 석 달 넘게 조업을 못하고 있다.


일본 EEZ에서 우리 어민들이 잡는 고등어는 전체 생산량의 9%(1만1,689톤), 갈치는 4.5%(4만1,049톤) 가량이다. 금액으로는 306억원 수준. 3개월 넘게 조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매달 25억원씩 100억에 이르는 피해를 어민들이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민 피해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협상이 장기화되면 고등어와 갈치 수급 불안으로 생선가격이 올라 밥상 물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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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14년에도 협상 결렬로 이듬해 1월이 돼서야 타결된 사례가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이 감수해야 했다”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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