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자료(2013년 7월∼2016년 6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나이롱 환자들의 보험사기를 눈감아주거나 조장해왔을 것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다발환자 단골 의료기관’의 민낯도 일부 드러났다.
3년동안 교통사고 5회 이상 피해자의 19%(2,151명)가 찾은 의료기관들 중에는 하나같이 6개 병·의원이 포함돼 있다. 대구의 2개 의원과 1개 병원, 인천의 2개 병원, 서울의 1개 한방병원인데 한 곳당 304~530명의 교통사고 다발환자가 찾았다.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자료를 활용하면 보험사기 의심환자·의료기관을 적발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다발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과 가해자의 합의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이 현지실사 등을 통해 보험사기 의심환자·의료기관을 단속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금융감독원·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심사자료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의심환자·의료기관 자료를 금융당국 등에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말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사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범에 대한 형량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상습범,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새나간 보험금은 2014년 4조5,000억원(보험 가입자 1인당 8만9,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