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카오톡 감청 'NO'...대법 판결로 2년 끌었던 논란 일단락될까

카카오가 2년을 끌어오던 감청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카카오카카오가 2년을 끌어오던 감청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카카오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현재 감청 방식으로 확보되는 카카오톡 대화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료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2년 전 카카오톡 감청에 의한 사이버 검열이 이슈로 떠올랐을 때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작년 10월, 1년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카카오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감청영장을 제시하면 영장에 적시된 기간 동안 3~7일에 한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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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13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 등에 대한 형사 판결을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실시간 감청이 아니므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년 넘게 끌어온 카카오톡 감청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의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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