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4대보험 연체가산금 5년간 1조3,756억

30일 연체이자 월 3%…법정최고금리 추월

김광수 의원 “서민에 가혹…이자율 낮춰야”

건강·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보험료를 늦게 낸 가입자·사용자에게 지난 5년간 거둔 연체가산금이 1조3,75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4대보험 연체가산금으로 건강보험 6,763억원, 국민연금 4,108억원, 산재보험 1,780억원, 고용보험 1,105억원을 징수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보험료를 30일 연체하면 월 3%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는 등 과도한 연체가산금을 물리기 때문”이라며 “법인세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월 1.5%), 이동통신요금(월 2%)은 물론 대부업체 등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연 27.9%→월 2.325%)보다도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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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연체가산금은 첫 30일동안 하루 0.1%(30일 3%), 31일부터는 하루 0.03%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초 월 3%, 이후 1개월마다 1%의 연체가산금이 부과된다. 4대보험 모두 최대 연체가산금 이자율은 9%다.

김 의원은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아 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체이자율을 최초 30일은 3%에서 1%로, 최대 이자율은 9%에서 5%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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