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4대보험 연체가산금으로 건강보험 6,763억원, 국민연금 4,108억원, 산재보험 1,780억원, 고용보험 1,105억원을 징수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보험료를 30일 연체하면 월 3%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는 등 과도한 연체가산금을 물리기 때문”이라며 “법인세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월 1.5%), 이동통신요금(월 2%)은 물론 대부업체 등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연 27.9%→월 2.325%)보다도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연체가산금은 첫 30일동안 하루 0.1%(30일 3%), 31일부터는 하루 0.03%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초 월 3%, 이후 1개월마다 1%의 연체가산금이 부과된다. 4대보험 모두 최대 연체가산금 이자율은 9%다.
김 의원은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아 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체이자율을 최초 30일은 3%에서 1%로, 최대 이자율은 9%에서 5%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