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군대 면제자들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영우 의원은 14일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병역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국방위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정전국가이고 북한 정권의 도발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국방의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된다”면서 “국방의 의무, 병역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과 불만,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의원이 병역세의 모델로 삼은 것은 스위스 병역제도다. 유럽의 중심 국가 스위스(연방)는 1인당 GDP 8만 달러, 국제금융 중심 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 나라다. 스위스의 병역제도는 징병제로 병역의무자는 징병센터에서 2박 3일간 입소해 징병검사를 받는데 대략 현역 64%, 민방위 19%, 면제 17% 정도의 판정 결과가 나온다는 게 김영우 의원의 설명이다.
김영우 의원은 “(스위스가) 병역면제자에 대해서는 10년간 과세소득의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게 한다”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역 면제자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일종의 병역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과 현역병에 대한 복지사업에 쓸 수 있다면 병역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역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날 국감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 갈등 치유 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시행에 앞서 기재부 등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