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대법원, 채무자회생법 위반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일부 무죄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고 법원까지 속여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상고심에서 사기회생 혐의 일부에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될 수 없는 2006년 4월1일 이전 행위들까지 포함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회장의 사기 파산과 횡령,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는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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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재산을 숨긴 뒤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300억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으나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해 채권단을 속였다.

한편 회삿돈 75억여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은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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