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될 수 없는 2006년 4월1일 이전 행위들까지 포함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회장의 사기 파산과 횡령,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는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박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재산을 숨긴 뒤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300억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으나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해 채권단을 속였다.
한편 회삿돈 75억여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은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