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내놓은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을 통해 “과거에는 신용등급 조회 사실이 등급에 영향을 줬지만 2011년 10월부터 신용등급 조회 사실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안심하고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봐도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간에 여러 차례 신용등급을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 하락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 신용등급은 개인신용조회회사(CB)인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가 금융거래실적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책정한다. 1년에 세 차례까지 개인신용조회회사의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등급을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다.
자신의 신용등급에 이의가 있다면 나이스평가정보(1588-2486),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 고객센터에 전화해 신용등급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다.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1332)에 이의 제기를 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의 제기 내용이 타당한지 심사해서 결과를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