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는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노모(4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열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여러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2005년 8∼9월 미군 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었다가 갑자기 작년 9월 29일 오전 9시 48분께 수원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누워 용산발 수원행 전철 운행을 9분가량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노 씨가 일했던 업체나 밀린 임금과 전철 운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1심은 “형법에서 정한 ‘전차 교통방해죄’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며 “노 씨의 행동 때문에 선로에 진입하던 열차는 급제동했고 9분 동안 운행이 멈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