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지난해 연금저축 수령액 월평균 28만원

최소 노후생활비 28%수준 그쳐

금감원, 국민인식 높이기 나서

과거 연금저축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지난해 수령한 금액이 월평균 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해 노후 준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과거 연금저축에 가입한 뒤 수령 시기가 도래해 지난해 지급한 금액이 총 1조3,595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으로 월평균 28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33만원)과 합쳐도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99만원)의 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연금 수령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1,2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는 계약 건수는 전체의 3.2%인 1만3,245건에 불과했다. 과반수에 가까운 49.8%의 사람들이 연간 200만원 이하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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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금저축을 받게 될 사람들의 노후 수령액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연금저축 총납입액은 16조원으로 계약당 납입액은 24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입 기간이 끝나거나 연금저축을 내지 않아 연간 납입액이 0원인 계약도 전체의 2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재 연금저축의 월평균 수령액으로는 기초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만큼 국민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과 금융기관을 독려하기로 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은퇴·연금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내년 초부터 ‘연금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통해 재무 진단과 가입자 성향에 맞는 연금 상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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