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국감 2016] 임종룡 금융위원장 “비상장주식 공식 거래 양도세 면제 검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8일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를 통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비상장 주식이 장외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K-OTC를 통한 거래에 혜택을 줘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세 차익에 1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0.5%의 거래세도 부과된다.


상당수의 비상장 주식 투자자는 세금 부담을 이유로 매매 기록이 남지 않는 사설 매매 사이트로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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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전문가로 이름을 날린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도 불투명한 매매 구조를 악용해 사설 증권방송 유료회원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사기성 거래를 해 검찰 조사를 거쳐 구속됐다.

K-OTC 시장이 투자자의 외면을 받으면서 지난 2014년 출범했지만 거래 규모가 2,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연간 거래 규모가 6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비공식 장외시장과 큰 격차다.

임 위원장은 또한 “장외주식 거래 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도 중요한 만큼 공시제도를 개편해 더 많은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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