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갤노트7 국내외 소비자 집단소송

韓 57명 삼성에 각 30만원 청구

美서도 3개 주 거주 3명 공동訴

네이버에 개설된 ‘갤럭시노트7’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메인 화면. /사진=네이버 카페 캡처네이버에 개설된 ‘갤럭시노트7’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메인 화면. /사진=네이버 카페 캡처




갤럭시노트7 리콜(회수)과 단종 조치와 관련,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최근 네이버 카페를 통해 손해배상에 참여할 57명을 모집했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1인당 1만원씩 받고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위임장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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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제품 하자의 원인을 성급하게 결론지었고 갤노트7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로 교환, 다른 기종으로 교환을 위해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했다”며 “허비된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재산손해는 원고 개인별로 입증하기 어렵지만 정신적 손해는 상식적으로 분명하다”며 “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판례를 살펴봤을 때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네바다·펜실베이니아·캘리포니아 3개 주에서 3명의 갤노트7 이용자들이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뉴저지 뉴어크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9월2일 전면 리콜 발표 후 갤노트7 사용을 중단했지만 기기대금과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배상청구액은 밝히지 않았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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