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경제TV] 검찰, 롯데 수사 종료… 신동빈 불구속 기소

신동빈 회장·신격호 총괄회장 등 불구속 기소

검찰, 신 회장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적용

검찰, 롯데 탈세 혐의 밝혔지만 구속 수사 실패

제2롯데월드 승인 로비 의혹 제대로 규명 못해





[앵커]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4개월여 진행된 롯데 수사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하지만 요란했던 수사과정에 비해 결과는 그에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박미라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에게는 1,7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신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씨,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 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등 모두 770억원대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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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1,000억원대 탈세와 부당급여 방식의 횡령 혐의를 밝히는 성과를 냈지만 신 회장을 구속 수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또, 제2롯데월드 승인과 관련된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약 2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고, 조사를 받은 롯데그룹 임직원은 500여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그룹 2인자인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자살까지 이어져 강압수사와 먼지털이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롯데는 실추된 롯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하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그룹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검찰과 롯데의 유·무죄 다툼이 법원으로 넘어간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됩니다.

롯데는 검찰의 수사 발표와 관련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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