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고 교육부의 시설 교부금을 특정 학교에 배정해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뇌물)로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해 12월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에게 특정 학교 두 곳에 급식실 시설공사와 관련해 특별 교부금 22억원이 배정되도록 도와주고 5,0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조씨는 정씨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비서실장 임명 전 사업체를 운영할 당시 투자받은 1억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앞서 검찰은 하남도시공사에 폐쇄회로(CC)TV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정립전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정모씨를 수사하던 중 조씨에게 금품이 건너간 흔적을 포착하고 조씨를 내사해왔다.
조씨는 “돈이 필요해 빌린 것이고, 곧 갚으려고 했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최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씨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비서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