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종적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운영위 국감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 민정수석에게 국감 출석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최종 입장을 오후 4시 30분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오전에 우 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할 수 있는지 3당 간사 간 협의 절차가 있었으나 사유서에 명기한 내용만으로 불출석을 양해하는 데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우 수석의 출석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후 4시 30분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주고 만일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우 수석의 불출석이 최종 결정되면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비서실장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뒤 적당한 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