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분양권거래 집중단속한다

자체 점검반·신고센터 편성해 불법행위 단속 나서

올 하반기 재건축시장 최대어로 꼽히던 고덕그라시움(고덕주공2단지)의 청약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강동구가 분양권 불법매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고덕그라시움은 지하철 5호선 상일역과 고덕역(9호선 연장 계획)이 인접한 더블역세권 단지로 일대에 손꼽히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22대 1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나 소위 ‘떴다방’이라 부르는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구는 2인 2개 조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고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에 불법거래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또 오는 29일까지를 불법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고덕그라시움을 비롯해 내년 입주를 앞둔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 주변 부동산과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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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사항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떴다방’ 불법행위 △이중·허위계약서 작성 △유사명칭을 사용한 중개업 행위 등이다. 구는 적발된 거래당사자와 업소에 대해 위법 내용에 따라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고덕그라시움 분양권은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되며, 불법전매 당사자는 분양계약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불법 전매는 은밀하게 이뤄져 단속이 어려운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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