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대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이혼한 아내의 머리 뒷부분을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그는 자신과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처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한 것에 분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 것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