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산분할 갈등에 전처 살인미수' 50대 남성 징역형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출처=대한민국 법원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대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이혼한 아내의 머리 뒷부분을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그는 자신과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처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한 것에 분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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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람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 것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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