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전동차 로그기록, 관련 규정 등 조사 내용을 종합해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2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전동차에 타고 있던 여성 목격자는 사고가 나기 전 피해자 김모(36)씨의 “문을 열어달라”는 외침을 4∼5회 들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당시는 전동차 문은 물론 승강장 안전문이 닫혀 있던 상황으로, 김씨는 기관사와 연결되는 전동차 내 스피커폰으로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 목격자는 “외침 이후 문을 보니 전동차 문만 열렸고 승강장 안전문은 열리지 않았다”며 “이후 김씨는 승강장 안전문을 손으로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고 전했다.
또 “30초가량 지나자 전동차 문이 닫혔고, 이때 김씨가 전동차문과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꼈고 전동차가 출발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19일 조사를 받은 기관사 윤모(47)씨 진술을 대조하고 있다.
윤씨는 경찰에서 “인터폰을 통해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전동차 문을 열었다”며 “30초가량 기다리다 문을 닫았는데 모든 신호가 정상으로 떠서 안전하다고 생각해 출발했다”고진술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승강장 안전문은 일단 닫히면 센서 동작이 정지하기 때문에 승강장 안전문과 전동차 문 사이에 물체가 있어도 감지할 수 없다.
기관사는 전동차 안에서는 승강장 안전문 개폐를 조작할 수 없으며, 승강장에 있는 조작반을 사용해야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조사한 나머지 남성 목격자 두 명은 김씨가 승강장 안전문과 전동차문 사이에 끼고 난 직후 5호칸에서 사고가 난 4호칸으로 건너온 터라 그 이전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기관사의 진술에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고 전동차의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