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앞서 19일 최종 업무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는 파업노조원들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을 의미하는 중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최후통첩’에도 20일 30명이 업무에 복귀하고 전체적으로도 파업 참가자의 5% 남짓한 400여명만 업무에 복귀했을 뿐이다. 따라서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핵심 주동자 182명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고소 고발된 노조 간부는 19명, 직위해제자는 218명이다.
홍 사장의 말대로 이번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 파업이다. 철도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건 ‘성과연봉제 철회 요구’는 공기업 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어디까지 갔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미 13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 노조가 국가 기간교통망인 철도 운영을 ‘볼모’로 경영개선 방안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2013년 ‘철도민영화’ 반대를 내건 철도노조 파업으로 90여명의 노조원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당시에도 코레일의 최후통첩에 7.000명이 넘는 노조원이 파업이 끝날 때까지 잔류했다. 3년 만에 재연되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일수가 벌써 당시(22일) 수준을 넘어서 최장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코레일 측은 최후통첩이 남발되는데도 왜 매번 파업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파업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사법처리가 흐지부지되고 파업 손실과 피해의 민형사상 소송도 취하되기 일쑤였다. 코레일의 만성적 파업 원인 가운데는 코레일 측의 잘못된 행태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