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부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청탁금지법)로 의사 A(7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뒤 담당 경찰의 책상에 현금 100만원을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경찰관은 곧바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고, 돈 봉투는 다시 A씨에게 돌아갔다.
A씨는 경찰에 “늦은 시간까지 소란을 피운 게 미안해 돈을 두고 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는 제공한 금품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