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100만원 건낸 의사…김영란법 위반

법 위반 처리될 경우 최대 5배 과태료 부과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붙잡힌 70대 의사가 담당 경찰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청탁금지법)로 의사 A(7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뒤 담당 경찰의 책상에 현금 100만원을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경찰관은 곧바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고, 돈 봉투는 다시 A씨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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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 “늦은 시간까지 소란을 피운 게 미안해 돈을 두고 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는 제공한 금품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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