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투쟁본부는 2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사인이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하므로 부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투쟁본부는 “제3의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던 ‘빨간우의 가격설’은 진실을 왜곡한 터무니없는 소설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부상 유발 원인이 경찰의 물대포라는 점이 명확하므로 부검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협의를 위해 대표자를 선정하고 협의 일시·장소를 통보해달라는 내용의 협의 요청 공문을 6차례 전달했다. 영장에 명시된 부검 집행 시효는 오는 25일까지다.
투쟁본부는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에서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백남기투쟁본부 관계자 등 경찰 추산 2000명이 참여해 백씨 시신 부검을 반대하고, 국가폭력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