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국민연금 수령액 최고 월 200만원? 어떻게 가능한 걸까



국민연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수령액이 월 2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 A씨(66)는 2016년 7월 기준 매달 190만 2,150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326만 6,107명의 월평균 수령액이 36만 3,000원 가량인 점과 견주어 볼 때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0년 12월부터 매월 12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했다. 덕분에 연기 기간이 끝난 2015년 12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1%)을 반영해 애초 수령액보다 매달 67만원 가량을 더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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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의 이자를 더해 노령연금액을 얹어서 주는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부분’ 연기연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으면 전체 연금액 수령 시기를 늦춰야 했다. 이제는 수급권자가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도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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