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송을 대리한 ‘가을햇살 법률사무소’의 고영일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노트7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타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에 소비자들이 사용권을 심각히 제한받았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고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앞으로도 사용 선택권 뿐 아니라 부품 및 애프터서비스(AS)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고 변호사는 이번 1차 소장 제출에 이어 추가 소송인단을 꾸려 2차, 3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