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 등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며 대한의사협회(10억 원)과 전국의사총연합(1천700만 원), 대한의원협회(1억2천만 원) 등 3개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3천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 기기 판매 업체인 GE헬스케어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수년에 걸쳐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이에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초음파 기기 9대의 손실을 부담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의협은 2011년 7월 진단 검사 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 검사를 해준다는 회원 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의 대형 진단 검사 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 검사 요청을 거부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일부 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약속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 2014년 7월 씨젠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2014년 6월 이원의료재단 등 주요 기관에도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3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했다.
대한의원협회는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2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한방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