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무고·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7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가 지난해 8월 9일 오후 10시 15분경 대전 동구의 한 제과점 앞에서 손님 B양(19)을 태우고 목적지인 중구 애견거리로 향하던 중 발생했다. 중구 목적교를 지날 무렵 B양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양에게 욕설을 하며 “XX, 어차피 기본요금인데 뭘 돌아가냐”고 화를 냈다.
이에 B양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자 A씨는 B양의 손을 붙잡아 뒤로 밀쳤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양손으로 B양의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후 A씨는 오히려 “택시에서 B양과 말다툼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이 없음에도 B양이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으니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대전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B양을 폭행한 것에 무고 혐의를 추가해 A씨를 기소했다.
법원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곧바로 택시 번호판과 상처가 난 자신의 손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