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위자료 이제 최대 9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불 조치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연합뉴스환불 조치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연합뉴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로 사람이 숨진 경우 피해 위자료를 최대 9억원까지 물어줘야 한다. 교통사고도 음주나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배상해야 하는 등 위자료가 상향 조정된다.

대법원은 최근 사법연수원 주최로 ‘사법 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이 새롭게 확정한 위자료 산정방식은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정해 일종의 ‘징벌적’ 개념을 포함시켰다. 기존 위자료는 사망 사고의 경우 1억 원 정도라는 대략적 기준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왔었다.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사망자 유족들이 법원 조정을 통해 받은 합의금은 1인당 1억 원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위자료 산정은 세 단계를 거친다. 각 불법행위의 기준액을 정하고, 법원이 위자료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는 ‘특별가중’ 요인이 있으면 기준액 최대 두 배까지 올린다. 이후 일반 가중·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인상액의 50%까지 가중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기준액은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3억원, 명예훼손 5,000만∼1억원, 대형 재난사고 2억원, 교통사고 1억원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기준 금액은 1억원으로 하되 음주나 뺑소니 사망 사고는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형 재난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는 기준 금액이 2억 원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위법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위자료를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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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명예훼손 같은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한 위자료 기준도 세웠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적인 위자료 기준은 5,000만 원이지만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 인격권 침해 행위일 경우에는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려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위자료를 물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새로운 위자료 산정 방식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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